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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2020-07-1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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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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