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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벌금 500만원..시장직 '유지'
2020-07-17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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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4급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한근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밝히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을 고발했던 강릉시민행동은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김 시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4급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한근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밝히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을 고발했던 강릉시민행동은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김 시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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