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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주 나들목 운영비 지급하라" 원주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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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자 측이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를 지급하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는 원주시가 작년 6월부터 주지 않은 운영비 3억 8천 3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운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사업자 측과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서원주 나들목 개통으로 연간 3억 8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개선된 수익 만큼을 운영비에서 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원주시와 사업자는 서원주 나들목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원주시가 30년 간 운영비를 납부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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