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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늘어
2020-07-2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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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게 아니라, 일정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편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게 아니라, 일정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편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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