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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속초 해변케이블카 '재추진'..과제는?
2020-07-2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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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해변과 대포항을 연결하는 '해변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속초관광 인프라 확충에 규제 완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케이블카 승하차장 주차공간 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속초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속초해변과 대포항을 잇는 2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처음 추진됐습니다.
당시 민간업체가 450억 원을 투자해, 10인승 곤돌라 8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케이블카 로프가 지나는 구간의 프라이버시권 문제와 주차장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변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사업 성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비를 백억 원 넘게 늘리고, 곤돌라 운영 대수도 줄여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제 속초시장이 (인허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속초시와 같이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업체측은 속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확정하는대로, 사업 추진에 본격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해변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에 호응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속초 해변케이블카에서 목표로 하는 한해 이용객은 2백만 명.
하루 평균 5천 5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셈인데, 이번에도 역시 주차 공간이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 업체에서 대포항 부근에 3,200㎡ 면적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종착지인 속초해변 인근에는 아직 이렇다할 주차장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인터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변케이블카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시유지를 용도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습니다."
공중으로 이동하는 케이블카의 특성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도 여전합니다.
/특히 케이블카 노선과 인접한 대형 리조트에서 객실 노출 등의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주민 동의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속초해변과 대포항을 연결하는 '해변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속초관광 인프라 확충에 규제 완화 움직임과도 맞물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케이블카 승하차장 주차공간 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속초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속초해변과 대포항을 잇는 2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처음 추진됐습니다.
당시 민간업체가 450억 원을 투자해, 10인승 곤돌라 80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케이블카 로프가 지나는 구간의 프라이버시권 문제와 주차장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변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사업 성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비를 백억 원 넘게 늘리고, 곤돌라 운영 대수도 줄여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제 속초시장이 (인허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속초시와 같이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업체측은 속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을 확정하는대로, 사업 추진에 본격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해변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에 호응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속초 해변케이블카에서 목표로 하는 한해 이용객은 2백만 명.
하루 평균 5천 5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셈인데, 이번에도 역시 주차 공간이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 업체에서 대포항 부근에 3,200㎡ 면적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종착지인 속초해변 인근에는 아직 이렇다할 주차장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인터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변케이블카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시유지를 용도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습니다."
공중으로 이동하는 케이블카의 특성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도 여전합니다.
/특히 케이블카 노선과 인접한 대형 리조트에서 객실 노출 등의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주민 동의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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