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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5% 상품권 요구, "갑질"논란 반론보도문
2020-07-3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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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5월 19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납품가 5% 상품권 요구, 공무원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 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게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 갑질'이나 '뒷돈 챙기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정기간행물 납품 지연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 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게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 갑질'이나 '뒷돈 챙기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정기간행물 납품 지연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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