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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공룡선거구' 막을 수 있을까
2020-07-3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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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인구가 적은 도내 선거구는 이리저리 나뉘고 쪼개 지는 기형적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왔습니다.
지역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었는데요,
이같은 '공룡선거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선 기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미쳤습니다.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쪼개고 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춘천을 남북으로 나눠 철원-화천-양구와 합쳐 갑을로 만들었고,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을 묶고 동해-삼척은 태백, 정선과 합쳤습니다.
최악의 누더기 선거구니, 수도권 면적의 몇 배니하는 비판이 나왔지만, 인구수만을 따지는 현행 선거법에선 매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 정서와 문화가 다른 지역을 임의로 잘라 붙이는 기형적 공룡선거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추가했습니다.
선거구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1/3 미만인 경우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두고,
전체 인구 편차의 15% 내에서 인구 비례 기준을 적용할 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대표적인 불합리한 곳이 사실은 강원도입니다. 자꾸 인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농촌·산간지역·어촌 이런 지역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과연 인구만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가 지역 대표성이 있는지.."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수는 적고 면적은 넓은 강원도는 선거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 총선에서 하한 인구에 300 여명이 부족해 문제가 됐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인구수가 오히려 2만 명 이상 남아 독립선거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인구가 적은 도내 선거구는 이리저리 나뉘고 쪼개 지는 기형적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왔습니다.
지역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었는데요,
이같은 '공룡선거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선 기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미쳤습니다.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쪼개고 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춘천을 남북으로 나눠 철원-화천-양구와 합쳐 갑을로 만들었고,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을 묶고 동해-삼척은 태백, 정선과 합쳤습니다.
최악의 누더기 선거구니, 수도권 면적의 몇 배니하는 비판이 나왔지만, 인구수만을 따지는 현행 선거법에선 매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 정서와 문화가 다른 지역을 임의로 잘라 붙이는 기형적 공룡선거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추가했습니다.
선거구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1/3 미만인 경우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두고,
전체 인구 편차의 15% 내에서 인구 비례 기준을 적용할 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대표적인 불합리한 곳이 사실은 강원도입니다. 자꾸 인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농촌·산간지역·어촌 이런 지역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과연 인구만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가 지역 대표성이 있는지.."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수는 적고 면적은 넓은 강원도는 선거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 총선에서 하한 인구에 300 여명이 부족해 문제가 됐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인구수가 오히려 2만 명 이상 남아 독립선거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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