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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자치단체간 10만여㎡ 부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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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가까운 땅을 강원도교육청과 도내 자치단체가 서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이 5만 4천 641㎡ 규모의 지자체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도내 자치단체도 도교육청 소유 부지 5만 3천 957㎡를 도로와 임야 등으로 무단 점유 중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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