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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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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종 세금 납부가 유예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조기 수습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와 징수를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가 확산될 경우 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 지방의회와 추가 감면 등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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