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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두고 기획부동산 업자 2명 구속 기소
2020-08-1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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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뒤 10년 간 숨어있던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1살 A씨와 상무 57살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춘천시가 봉명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이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고령의 피해자 6명에게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2억 2천 6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자체 점검하면서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1살 A씨와 상무 57살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춘천시가 봉명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이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뒤,
고령의 피해자 6명에게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2억 2천 6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자체 점검하면서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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