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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형..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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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두 자녀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사체 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 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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