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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세제 혜택 추진
2020-08-1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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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뉴딜펀드 민간 참여자에 대한 획기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뉴딜펀드 민간 참여자에 대한 획기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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