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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선 은폐' 혐의 코로나19 확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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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오승준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동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주시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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