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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도 제외 '논란'
2020-08-1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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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11개 시·군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도내 수해 지역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북 남원과 전남 나주 등 남부지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지난 7일 1차 선포한 철원 등 7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2차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양구와 화천, 인제 등 도내 수해지역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정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피해가 심한 지역일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북 남원과 전남 나주 등 남부지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지난 7일 1차 선포한 철원 등 7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2차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양구와 화천, 인제 등 도내 수해지역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정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피해가 심한 지역일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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