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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시장에서 장 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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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시장에서 장을 본 30대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40분 간 장을 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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