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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오수 무단방류 '반복'
2020-08-31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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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정화 안된 오수를 인근 계곡으로 수차례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지난달에도 수질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한달 만에 똑같은 일이 빚어진 겁니다.
곽동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계곡으로 이어진 하수관에서 뿌연 색의 물이 흘러 나옵니다.
하수관에서 나온 탁한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하류로 한참 이어집니다.
지난 22일,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정화가 안 된 오수가 무단으로 방류된건데, 당시 계곡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전화INT▶
"폭포처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오폐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10명 이상 놀고 있었고, 아기가 아버지 손 잡고 다슬기 채집통을 들고 가는 것도 봤어요."
해당 캠핑장에서의 수질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캠핑장 인터넷 카페에는 이전에도 물에서 악취가 났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INT▶
"악취가 난다 이야기 했을 때 별다른 반응 없이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정화조 어쩌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캠핑장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지금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화장치 고장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러야 그러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보이게끔 해서.."
또 주말 사이 정화조 기계 수리를 마쳤으며, 배관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수질 문제로 원주시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중순 원주시 현장 점검에서, 방류수가 허용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 됐는데도 한달 만에 똑같은 일이 빚어졌고, 그 사이에도 캠핑장 영업은 계속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수질기준 안 맞춰 나가는 데 대해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개선명령이 같이 나가요. (개선기한이) 3개월 정도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기한에는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G1 곽동화입니다.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정화 안된 오수를 인근 계곡으로 수차례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지난달에도 수질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한달 만에 똑같은 일이 빚어진 겁니다.
곽동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계곡으로 이어진 하수관에서 뿌연 색의 물이 흘러 나옵니다.
하수관에서 나온 탁한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하류로 한참 이어집니다.
지난 22일,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정화가 안 된 오수가 무단으로 방류된건데, 당시 계곡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전화INT▶
"폭포처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오폐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10명 이상 놀고 있었고, 아기가 아버지 손 잡고 다슬기 채집통을 들고 가는 것도 봤어요."
해당 캠핑장에서의 수질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캠핑장 인터넷 카페에는 이전에도 물에서 악취가 났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INT▶
"악취가 난다 이야기 했을 때 별다른 반응 없이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정화조 어쩌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캠핑장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지금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화장치 고장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러야 그러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도 보이게끔 해서.."
또 주말 사이 정화조 기계 수리를 마쳤으며, 배관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수질 문제로 원주시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중순 원주시 현장 점검에서, 방류수가 허용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 됐는데도 한달 만에 똑같은 일이 빚어졌고, 그 사이에도 캠핑장 영업은 계속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수질기준 안 맞춰 나가는 데 대해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개선명령이 같이 나가요. (개선기한이) 3개월 정도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기한에는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G1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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