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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농업직불금 지급조항 개정안 발의
2020-09-0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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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성동 국회의원이 농업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을 부가해, 농가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해,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을 부가해, 농가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해,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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