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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2020-09-02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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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만료 시한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은 폐특법 연장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자립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의회 폐특위는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폐특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폐광지역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자립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의회 폐특위는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폐특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폐광지역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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