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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7조 8천억 원' 확정..강원도는?
2020-09-1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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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긴급 대책으로 '피해 맞춤형'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강원도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0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아동 돌봄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재작년 기준 21만 8천여 명으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9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별도의 심사 없이 1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4만 2천여 명에겐 아동 돌봄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저소득층 8만 5천 가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 4천여 명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되는 13세 이상 도민은 모두 15만 4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내일(11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과 아동 돌봄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재작년 기준 21만 8천여 명으로,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9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별도의 심사 없이 1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4만 2천여 명에겐 아동 돌봄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저소득층 8만 5천 가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 4천여 명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되는 13세 이상 도민은 모두 15만 4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은 내일(11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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