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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참사 방지, '저수지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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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재해 원인에 태풍·홍수·호우·댐 방류를 포함하고,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저수지와 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수위조절과 방류, 수문 개방에 관한 사안과 저수 방류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 안전 조치 내용을 포함해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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