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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 특별 돌봄지원금 지급
2020-10-0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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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국적에 따른 차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6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에게만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6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에게만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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