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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 특별 돌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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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국적에 따른 차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이달 말까지 도내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6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한국 국적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에게만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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