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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 2022년까지 연장
2020-10-1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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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통행료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오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오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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