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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공사 부지 무상제공·도비출자는 이중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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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기획조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보면, 도개발공사는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평창군 횡계리 일원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원도는 부지가액 78억원을 도개발공사에 출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의회 심상화 의원은 "도가 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했던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에 이어 도비까지 출자하게 되면 이중지출 하는 셈"이라며, 국비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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