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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부동산 불법행위 '걸려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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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가 관행처럼 퍼져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수십만 원 내면 그만이고, 신고가 들어가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행위를 춘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직접 중개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수사를 하시겠죠."

법으로 막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여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표시 광고 위반으로 중개보조원을 고발한 경우는 없었고,

올해 불법 중개행위 적발은 한 건 뿐입니다./



"걸려도 그만이란 식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실제 거래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6만 7천여명인데,

/중개보조원이 없는 부동산 사무소보다 보조원을 4명 이상 두고 있는 사무소가 거래 사고율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법 시행이 됐으면, 안되는 건 안되는 거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처벌을 해주고 재발하지 않아야, 다수의 피해자들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각 자치단체는 일년에 한두번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기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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