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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부동산 불법행위 '걸려도 그만'
2020-10-2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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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가 관행처럼 퍼져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수십만 원 내면 그만이고, 신고가 들어가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행위를 춘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직접 중개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수사를 하시겠죠."
법으로 막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여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표시 광고 위반으로 중개보조원을 고발한 경우는 없었고,
올해 불법 중개행위 적발은 한 건 뿐입니다./
"걸려도 그만이란 식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실제 거래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6만 7천여명인데,
/중개보조원이 없는 부동산 사무소보다 보조원을 4명 이상 두고 있는 사무소가 거래 사고율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법 시행이 됐으면, 안되는 건 안되는 거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처벌을 해주고 재발하지 않아야, 다수의 피해자들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각 자치단체는 일년에 한두번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기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가 관행처럼 퍼져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수십만 원 내면 그만이고, 신고가 들어가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행위를 춘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직접 중개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수사를 하시겠죠."
법으로 막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과태료는 20만 원 정도여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춘천시만 해도, 최근 3년 동안 표시 광고 위반으로 중개보조원을 고발한 경우는 없었고,
올해 불법 중개행위 적발은 한 건 뿐입니다./
"걸려도 그만이란 식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 보니, 실제 거래사고 위험도 큽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6만 7천여명인데,
/중개보조원이 없는 부동산 사무소보다 보조원을 4명 이상 두고 있는 사무소가 거래 사고율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법 시행이 됐으면, 안되는 건 안되는 거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처벌을 해주고 재발하지 않아야, 다수의 피해자들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각 자치단체는 일년에 한두번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정기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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