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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재발의..이번엔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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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여) 20대 국회 때는 끝내 불발됐지만, 올들어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입증됐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지역주민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간접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세를 해서 외부 불경제에 대한 과세를 통해, 그 재원을 지역 발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리포터]
시멘트세는 20대 국회 때, 이철규 의원이 발의해 4년간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중과세라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과 산자부의 반대 의견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통과가 가능할까?

업계의 반발과 로비는 여전하지만, 무엇보다 도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분진 등으로 기도와 폐가 손상됐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충북은 물론, 전남.경북까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뭉쳤기 때문에, 여건이 좋습니다.

[인터뷰]
"저희 도와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법률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포터]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1차 관문은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입니다.

소위 심사를 통과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연내 통과도 가능합니다.

◀스탠드 업▶
"법안 통과시,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의 경우 연간 276억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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