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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항소심서도 중형
2020-10-2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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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 모 군의 항소심에서 백 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등과 함께 지난해 말,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백 모 군의 항소심에서 백 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 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등과 함께 지난해 말,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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