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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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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수집해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 모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10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6살 조 모 군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만 5천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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