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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진안상가에 '사용제한조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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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해 10월 재난관리법상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경포 진안상가에 입주자 자진 이주와 건물 사용제한조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건물주가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비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진안상가는 1983년 경포호 늪지대를 매립해 건립했으며,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중간 부분이 내려앉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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