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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보건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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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한근 강릉시장 등 고위공무원에게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보건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 대해 오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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