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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역학조사 불가능하면 동선 즉시 공개
2020-11-1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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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영업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동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CCTV나 매출전표 확인이 불가능하고,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 연관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내 음식점 7천여곳을 전수조사한 뒤 비말차단용 칸막이 2만여개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또 영업시설 운영자의 방역 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CCTV나 매출전표 확인이 불가능하고,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 연관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내 음식점 7천여곳을 전수조사한 뒤 비말차단용 칸막이 2만여개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또 영업시설 운영자의 방역 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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