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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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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이제 마스크가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수도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곽동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물건값을 흥정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가깝게 서서 대화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도 여럿 눈에 띕니다.


"최근 원주에서 노인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는데 확진자 CCTV 동선 분석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특히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오니 마스크 착용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식당 등 23개의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맞춰 시청과 보건소, 읍·면·동에서도 부서별 단속에 나섭니다.

[인터뷰]
"마스크 착용은 내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백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마스크가 없는 민원인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착용 독려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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