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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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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강원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동안 홍천과 횡성 등에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을 추진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재소와 화목 사용 농가, 조경수 운반 차량 등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감염목 땔감 사용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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