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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솜방망이 징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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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이 비위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가볍게 했을 경우, 시.도 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법인 징계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942건 중 사립학교 법인이 징계 감경이나 불응한 경우가 42.6%에 달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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