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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주차 구역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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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내일(23)부터 27일까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등을 합동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7년 3천 187건에서 작년에는 7천 24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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