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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예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법안 발의
2020-11-2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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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에게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문화재와 미술품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민간에 매각되면 연구활동 차질은 물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에게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문화재와 미술품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민간에 매각되면 연구활동 차질은 물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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