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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성착취물 구매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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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제작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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