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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법원 선고 소식,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민식이법을 두고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는 불만도 일부에선 제기되는데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법이 느슨해, 만약 사고를 냈다면,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이런 죄책감이 없도록 하는 법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잠시 잠깐의 속도 줄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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