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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민식이법 위반..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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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주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하고,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한 과실이 크지만,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아이가 사고 후유장애를 겪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53km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를 친 혐의로 기소돼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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