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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무면허 도주...경찰차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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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시국에 연말 모임도 자제하고, 서로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을 무색케 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
단속에 나선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윤수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터]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경찰이 승용차 한 대를 뒤쫓습니다.

앞차를 보니 신호가 바뀌어도 한참을 멈춰있고 운전도 어딘가 이상해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겁니다.

몇 차례 경고 방송을 하고, 사이렌에 상향등까지 깜빡이며 멈추라고 지시하지만,

오히려 차선을 넘나들며 순식간에 전속력으로 도주합니다.

한밤중 수 km의 아찔한 추격전이 이어지다,

회전교차로를 돌아나오던 도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 순찰차 대 승용차가 사고난 사항이고요. 정면 충돌했는데. (의식은 있었고?) 네, 우측 정강이 부위 통증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찰 한명이 응급실로 실려갔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에,

이미 여러 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당시 음주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고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면 충돌한 경찰차 역시 앞 부분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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