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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일당 3명,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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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배 모 군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20살 류 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20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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