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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재원 지자체 부담분 국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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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지자체 재원 부담 분을 국가가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재원 부담비율이 9.5%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열악한 도 재정여건과 도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했을 때,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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