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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아무리봐도 5층 건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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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할 때 층수나 고도, 건폐율처럼 복잡하게 따져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냐에 따라 수익이나 자산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어서,
지자체 인허가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건데요.

길하나 놓고 어딘되고 어딘안되고 이렇다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지요.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개발이 한창인 춘천시 퇴계동 일대입니다.

신축 건물이 곳곳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4층입니다.



"이 일대는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이른바 '자연 녹지'로 지정돼 있어, 건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고 건폐율도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리포터]
그런데 아무리봐도 5층짜리인 건물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땅 위부터 세봐도, 간판에도, 엘리베이터도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물론 4층으로 받았는데,

길에서 보이는 지상 1층이 서류상으로는 지하1층입니다.

/현행법은 건축행위를 할 때 자연 훼손을 줄이기 위해 경사면이 있다면 살리도록 하고,

절반 이상이 깎인 경사면에 둘러싸인 층은 지하층으로 인정하는 데 이걸 이용한 겁니다./

허가를 받아 문제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언덕을 파들어간 게 아니라 흙을 덧대 옹벽을 세운 것이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지말고 건축사에서 설계해서 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건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인근 신축 건물이 대부분 4층이어서 일고 있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심지어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하게 시공하려면 지하2층, 지상 4층 건물은 춘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지하층은 절토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인위적이지 않는 이상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유권해석에 차이는 있겠지만.."

길 옆 1층은 인도와 연결돼 있어 임대료도 가장 비싸기 때문에, 같은 개발 방식을 놓고 나온 다른 인허가 결과는 끊임없는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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