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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집 안 되고, 술집 되고?" 지침 혼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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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방역 수칙도 강화되고 있는데,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다 보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곳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소식,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의 고강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5명 이상은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밤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일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번 특별 대책엔 유흥 시설이 빠져 있는데다,

속초와 화천, 양구 등 도내 6개 시군은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돼 유흥시설 집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전북 무주군과 강원도 6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소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다섯 종의 영업은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단된 상태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몇 안되는 곳이다보니 SNS에는 이 1.5단계 지역들의 유흥주점 접객원 모집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원정 취업과 유흥에 따른 방역방 구멍이 걱정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지침에 따르고 있는 업주로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다들 의견이 그거죠, 노래방은 되고 식당은 안되는 게..'밀접이 더 많이 되는데 식당은 안되고 노래방은 허용되는 게 말이 되냐' 소리가 많더라고요 다들."

강원도는 세부 지침을 보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분간 현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는 시군이 있고, 거기에 그냥 특별 방역 강화 대책만 더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균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방역 지침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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