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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강원도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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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첫 해도 저물고 있는데, 강원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폐특법 개정과 시멘트세 신설 등 입법 과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원도 입법과제의 진척 상황과 내년도 전망을 김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폐특법은 현재 10년짜리 한시법으로, 오는 2025년이면 종료됩니다.

강원도의 요구 사항은 새만금사업법과 제주특별법 등 다른 지역의 개발 특별법처럼 시효를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폐광지 회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 투자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시한 폐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인터뷰]1:14~25
"(내년)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월 임시 국회 때는 아마 처리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포터]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 폐특법 개정안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 있는데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한기호 의원이 챙기고 있는데, 행안위 법안 소위 의원들 설득이 관건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도 올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행안위 법안 소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멘트세 신설을 원하는 강원도와 시멘트협회의 기금 출연을 원하는 야당의원 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를 위한 위 법안들은 특별히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상임위를 거쳐 내년도에는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가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리포터]
수도권 주민의 강원도 유입을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이제 걸음마를 뗀 만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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