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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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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코로나 19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숙원 사업인데요, 다 된건가 싶었는데, 막판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었지요.
지금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행정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 건 기자.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네요.


[리포터]
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애초엔 오후 다섯시 쯤이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심의는 열 시간을 넘겼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9쯤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적절했는가 여부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982년부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지난 2015년 멸종위기종보호 등 7가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도 우여곡절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양양군이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부당하다는 결론, 즉 인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의 재결은 행정 소송과 달리 단심제여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해야합니다.

사업에 탄력이 붙는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행정 소송 등 지리한 법정 공방이 또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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