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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유흥업소·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18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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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유흥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단속한 결과, 도내에서 18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객실 50%를 넘겨 손님을 받거나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 경우, 21시 이후 영업,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등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식약처와 경찰청 등과 방역 수칙 위반사례 점검에 나서, 9곳이 고발됐고 1곳이 2주 영업정지, 44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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