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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악용해 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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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김영란법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고위직 공무원인 B씨가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B씨에게 팔찌와 목걸이, 와인 등을 건넨 뒤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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