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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동, 인사권 도의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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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법이 30여년만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텐데, 강원도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인사권부터 독립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틀을 잡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로부터 인사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첫 후속 조치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도의회지만, 정작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해결된 셈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도의장이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 S / U ▶
"강원도의회는 사무처 각 분야별 인력 10명을 구성해 TF팀을 꾸리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와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할 텐데, 따질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력 구성과 규모부터 시작해 의회가 직접 뽑을지 아니면 도청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만 독립적으로 할지, 또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인터뷰]
"(도·도의회 협의 이후에는)지방자치 단체마다, 또 의회마다 규모나 약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어서 17개 광역 협의회에서 논의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이 법 개정 막판에 삭제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주민자치회가 입법과정 속에서 전체 법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후퇴로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국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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