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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생겼다"..카페 '활짝' 주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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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새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대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던 일부 업종은 다소 규제를 풀었는데요,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밤 9시까지는 매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 여전히 업종에 따라 불만은 많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음료 준비되면 저희가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료 섭취 외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주세요"

텅 빈 매장만 지켜보던 게 무려 한 달째인데, 오랜만에 카페가 카페답습니다.

점심 먹고 차 한잔할 데도 없던 시민들은 간만에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인터뷰]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바로 오게 됐죠. 약간 좀 소풍 가듯이 설레는 기분도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와가지고 테이블 세팅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새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밤 9시까지는 카페도 식당처럼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S/ U ▶
"카페마다 이렇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본격적으로 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밥은 되고 커피는 안 되냐'며 매장내 취식 허용을 요구하던 업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인터뷰]
"다들 '아, 이제 그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도 약간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두 명 이상은 매장에서 1시간 넘게 있을 수 없다'는 권고사항은 지켜질 지 미지수고,

혼자서는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 이른바 '카공족'이 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카페에 걸린 빗장이 느슨해지면서, 여전히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유흥업계는 이번 주 점등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회같은 데, 카페나 노래연습장 이런 데는 완화시켜주면서. 카페나 유흥업소나 지금 영업 형태가 뭐가 다르며, 뭐가 유흥업소가 집합금지에 1순위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역 조치의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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