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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 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80% 감면
2021-01-20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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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 재산 임차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되는 임대료는 오는 3월까지 4개월치 임대료 7천6백만원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과 매점, 카페를 운영중인 48개소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동해시는 또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는 혜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면되는 임대료는 오는 3월까지 4개월치 임대료 7천6백만원으로,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과 매점, 카페를 운영중인 48개소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동해시는 또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는 혜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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